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제단체들 "상법·공정거래법 일부 감내할 테니 대안 반영해달라"


입력 2020.12.07 18:43 수정 2020.12.07 18:4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감사위원 선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대안 제시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은 현행 유지 고수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10월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그동안 전면 반대해 오던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감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일부 조항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거나 경제계 측이 제시한 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들은 7일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도출했다.


경제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면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한 채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강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대안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되, 이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 각 3%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대안은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되, 이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별로 각각 최대 1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18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 대해 현행 ‘상장회사 특례규정’만을 적용해 보유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상 확대 역시 현행 유지가 최선이지만, 강행시 계열사가 50% 초과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 지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