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주 1심서 금고 1년형
피해자 언니 청원글 올리자 20만명 이상 동의
시내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로 만든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마감 당일인 지난 19일 2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 나온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정류장을 막 떠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렉스턴 차량 한 대가 끼어들었고, 두 차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던 고3 여학생이 튕겨져나와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친 것. 이 사고로 고3 여학생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며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