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12.30 11:00  수정 2020.12.30 08:47

11개 시·도 98개 산단 지정계획…일자리·기업하기 좋은 산단 공급 지원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지역별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계획(안)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후,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이번 지정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만5000㎡)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오는 31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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