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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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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발효 조건 불이행…금전적 손해 없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지역 선주와 계약한 8918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 건조계약을 해지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 발효 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선주가 발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양측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며 "건조에 들어가지 않아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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