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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위안부 승소 판결…일본, 주일대사 초치


입력 2021.01.08 12:20 수정 2021.01.08 12:2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한일관계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8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한일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두고 갈등해온 상황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나옴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다"며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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