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