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면서 몰래 취업…고용보험 부정수급 올해 더 세게 잡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01 12:00  수정 2026.04.01 12:00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기획조사 착수

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빈번 업종 파악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올해 더 촘촘한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데이터 분석 기반의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결합한 올해 부정수급 조사 계획을 내놨다.


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 등에서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거나, 고용장려금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쌓인 고용보험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셈이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322억43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벌이는 공모형 부정수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3건(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3년 만에 20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조사는 두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는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기획조사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점검에 활용한다. 둘째는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이다.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정보를 연계해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 여부, 출입국 기록을 통한 대리 실업인정,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한 수급자격 부정, 가족관계 사업장의 허위 근로 의심 등이 주요 탐지 항목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각 제재에 들어간다.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형사처벌도 병행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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