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이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된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