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 및 신호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년(1만2000가구) 대비 75% 늘렸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으로는 8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확보한다. 해당 유형은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형별 공급 기준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이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됐으며, 1인과 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등이 주요 변화사항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호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등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지정된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