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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치 배당 논란'에 "해외는 더 엄격해"


입력 2021.02.08 10:32 수정 2021.02.08 10:3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논란 커지자 보도참고자료 내고 "한시적인 적법조치"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은행권에 '배당성향 20%'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권고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론이 확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은행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엄격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의 배당금 지급이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지주에 배당성향을 6월 말까지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배당성향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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