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정관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 취할 것"
'규정 미비'에 제도 개선 예고…실효성엔 의문
최근 대부금융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사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앞서 하루 전인 24일 사원총회를 통해 단독후보로 나선 임승보 현 회장의 연임을 결의해 지난 2015년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협회장 선출 과정이 별도의 회추위 구성 없이 이사회에서 회원사들의 백지 위임장에 찬성표를 찍는 등 현 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고착화돼 '셀프연임'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협회 측에 문제가 된 이사회 결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먼저 해소한 뒤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협회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원총회 개최 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감독당국 차원의 이사회 소집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협회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정협회인 대부협회의 회장 선임 절차 규정 미비를 근거로 깜깜이식 회장 선출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