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효성,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신청…조석래→조현준


입력 2021.03.01 15:51 수정 2021.03.01 15:5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업 실질 지배하는 총수...조 회장 체제 공고화

조현준 효성 회장.ⓒ효성

효성그룹이 동일인(총수)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동일인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의미하는 만큼 지난 2016년 말 회장으로 승진한 조현준 회장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러한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효성 측이 지분 위임 서류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되면 효성의 3세 경영은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의 삼남이자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지난달 4일 총괄사장에서 4년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형제 경영 체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효성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