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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회장이 주무른 돈 1335억원...SKC "배임·횡령액 적법 조처할 것"


입력 2021.03.08 16:48 수정 2021.03.08 18:4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시 통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회사 관련 금액 공개

서울시 종로구 SKC 본사 전경.ⓒSKC

SKC는 8일 공시를 통해 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사 관련 혐의금액이 1335억원이라며 이에 대해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관련 금액은 1236억원, 횡령 혐의 관련 금액은 9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SKC는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SKC·SK네트웍스·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최 회장이 구속기소되자 지난 5일 SKC에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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