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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방역조치 피해 본 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석달 지원


입력 2021.03.30 14:49 수정 2021.03.30 14:5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 시행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 30% 지원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한전

한국전력이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같은 지원책이 포함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제한(96만6000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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