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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P2P 심사 '하세월'…핀테크 손절 속 위기감 고조


입력 2021.04.06 06:00 수정 2021.04.05 15: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P2P업체, 작년 12월 등록신청서 제출했지만…5개월째 심사 중

폐업·연체율·금소법 시행에 핀테크 제휴 중단…"영업환경 악화"

ⓒ데일리안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정식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P2P업체 등록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층 커진 건전성 리스크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움직임에 핀테크업체들도 P2P업체와의 제휴 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5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P2P업체 5곳(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윙크스톤, 와이펀드)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온투법 유예기간이 오는 8월 종료되는 만큼 현재 P2P금융업을 영위 중이거나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 27일부터 당국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당초 늦어도 2~3월 중 '제도권 1호' P2P업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실상 별다른 진척 없이 1분기가 마무리됐다. 신청업체들이 등록 신청서를 내면 온투법에 따라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들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다소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진행형’인 대부업법 위반 관련 제재 이슈도 심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6개 P2P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3~6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 키를 쥔 금융위는 법제처에 제재심 법률해석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여서 법제처 해석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당국 심사가 늦어지는 사이 P2P업계의 폐업과 연체율 확대 등 불안정성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120곳으로 금감원이 사전조사하던 작년 7월(230여곳)과 비교해 100곳 넘게 등록을 포기했다. P2P대출 연체율(미드레이트 기준)도 지난 2일 현재 21.78%로 1년 전(13.84%)보다 8%p 가까이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P2P업체와 손을 잡고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 유치에 일조하던 핀테크 기업들도 속속 제휴 중단에 나서고 있다. 토스는 오는 30일을 기해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토스 측은 "P2P 대출 운영사와의 제휴 만료에 따른 것이며, 이후 신규 투자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핀크 역시 오는 20일부터 P2P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이후부터는 핀크 앱을 통해 8퍼센트, 헬로펀딩, 데일리펀딩, 나인티데이즈 등 5개 P2P업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또다른 주요 제휴사인 카카오페이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요 플랫폼과의 제휴 중단은 P2P업체들의 신규 투자자 유치에 있어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일부 P2P 투자자들이 토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도 금소법 시행을 기점으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부 P2P업체들이 정식 영업에 돌입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의 영업환경은 기존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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