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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에 신체정보·출신지 요구?…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입력 2021.04.11 13:18 수정 2021.04.11 13:1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내일(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거짓광고, 청탁제공, 심사비용 부담 등 적발시 제재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 속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채용절차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위반 행위는 거짓 채용광고, 채용 청탁·향응 제공, 신체나 출신지 정보 구직자에게 요구, 채용 심사비용 부담 등이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신고는 고용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 지방관서에 방문, 우편·전화·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와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안내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에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주간 사업장 1641개소에 자체 점검표와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개선을 유도한 뒤 547개소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채용 광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지역별 점검을 한다. 점검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자에게 채용 공정성은 중요하다"며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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