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덕빌딩 구내 식당...16일 점심 메뉴서 발생 유력 추정
다수 직원 피해에도 뒷북 대응 논란...21일에서야 급식 중단
직원 치료비 및 연차 사용 등 뒤늦은 대책으로 진화 나서
효성그룹 구내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급식을 바로 중단하지 않은데다 관할처 신고 없이 자체조사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3일 급식업계와 효성측에 따르면 서울 마포 공덕빌딩 내 구내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해 다수의 직원들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
현재 지난 16일 점심 급식으로 공급받았던 음식에 식중독균이 있었던 것으로 유력 추청된다. 당시 점심 메뉴로는 돈육간장불고기와 쌀밥, 순두부백탕, 골뱅이소면, 고추지무침, 깍두기 등이 제공됐다.
또 다른 선택 메뉴로는 참치김치볶음밥, 부추계란, 치킨너겟, 골뱅이소면, 고추지무침, 깍두기가 공급됐다.
내부 직원들은 이날 점심 공통 메뉴로 제공된 ‘골뱅이소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하고 있다.
문제는 식중독 사태 발생 이후 이에 대한 회사의 뒷북 대응이다. 구내식당은 효성그룹의 티앤씨라는 계열사가 운영하며, 티엔씨는 자사가 보유한 요식업 매장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조다.
식중독 발생 사실은 이번주 초 회사에 알려졌지만 급식 중단은 수요일인 지난 21일 저녁에서부터 이뤄졌다.
효성측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과 함께 역학조사·위생점검 실시를 직원들과 공지했을 때 함께 고지한 식당 중단기간도 ‘4월 21일 석식부터 23일 석식’으로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식중독 증상자가 나왔고 회사에 사실이 알려진 것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일 화요일 오전”이라며 “그럼에도 회사는 급식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수요일 점심까지 4끼를 추가 공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측이 이 공지를 하루만에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등 축소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할처 신고 없이 자체조사로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의 수가 많을 경우, 16일 외에 다른날 급식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급식업계에 따르면 식당 내 2명 이상의 식중독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나타날 경우 집단 식중독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관할구청내 식품위생부서에 식중독 발생 접수 보고를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보존식은 위생법상 144시간(6일)간 보관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시 이를 관할구청 위생담당조직에서 수거해 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존식 검사를 시행한다. 또 사업장 직원 건강검사는 물론 식당 내 칼 도마, 식기 등 환경 검사 역시 병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와 함께 환자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외부 요인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외부음식 반입 여부, 구내식당 외 식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다.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이 진행된다. 업체 과실로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서 과징금 및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초기부터 식중독균 발생 원인과 피해 직원 파악에 나섰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사건 발생 후 사내공지를 통해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식당 내 보존식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 검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발생 원인으로 ▲오염된 식자재 반입 가능성 ▲식자재 보관상 문제점 ▲조리 과정상 오염 가능성 ▲식기를 통한 오염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재 식당 내 물품 전반에 대한 열탕·살균 소독이 완료됐지만 직원 식당과 카페 운영은 보존식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 조사의 최종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현황을 계속 파악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효성은 23일 추가 내부 공지를 통해 피해 직원 치료비용 지원과 연차 사용 등 관련 대책 내용을 추가로 공유하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회사측은 “장염 증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연차 휴가는 공가로 처리하고 치료비는 실비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자재를 포함해 식당 내 제반 시설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운영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