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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증명해"…138번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21.04.25 09:51 수정 2021.04.25 10:4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생리현상 존재 소명 요구는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연합뉴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리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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