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 파견 직원 직무배제 조치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5.06 10:43  수정 2021.05.06 10:43

내부 감찰 통해 유출자 특정…경찰로 원대 복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6일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명단 유출자를 특정했고 직무 배제 및 원대 복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유출 문건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은 보안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유출된 문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므로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자료 유출자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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