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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 파견 직원 직무배제 조치


입력 2021.05.06 10:43 수정 2021.05.06 10: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내부 감찰 통해 유출자 특정…경찰로 원대 복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6일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명단 유출자를 특정했고 직무 배제 및 원대 복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다.


유출 문건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은 보안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유출된 문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므로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자료 유출자는 파견 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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