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33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실련은 'LH임직원 매입 공공분양주택 실태분석'을 공개하며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LH직원 1379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2억4000만원, 전체 수익 333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LH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며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단지에 LH직원들이 청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하게 당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일반 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LH 직원도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남혁신도시에서 LH직원들이 무더기로 분양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해 공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LH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LH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취득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