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검찰 조사에서 '자료 조작 및 원액 바꿔치기' 시인"
대웅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웅제약은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이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조사 요청서에는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와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도 포함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이노톡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이노톡스 안정성 데이터의 자료 조작 시점과 허위 데이터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등 메디톡스 측에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FDA 조사를 환영한다”며 메디톡신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 허위자료 제출 논란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품 허가를 받고, 또 이를 근거 삼아 미국 수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소송을 걸었던 메디톡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렇게 부인해 왔던 자료 조작 및 원액 바꿔치기에 대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메디톡스의 거짓말을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