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NIW 최다 지원 직종? – 의사들의 미영주권 취득제도


입력 2021.06.02 14:06 수정 2021.06.02 14:06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도을(DOEUL)

국내 신청자들의 NIW 지원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사는 NIW의 심사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직종으로, NIW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꼽힌다.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는 현 상황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 또한 의료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국내 의사들의 NIW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NIW는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저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이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사 직종은 NIW에 특화된 직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NIW 심사 기준에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NIW의 심사 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그러나 단순히 환자의 진료를 주 업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어필하기 어렵다. 환자 진료만을 보는 경우 신청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전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 국익으로 귀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권위있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일정 수준의 인용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혁신적인 수술 기법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널리 사용됐다면 NIW 심사조건에 충족된다. 따라서 의사 직종에서 NIW 승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속과 관계없이 본인 분야에서 임팩트있는 연구를 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즉,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의사이더라도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NIW 승인이 가능하다. 반면 개업의인 경우에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했다면 NIW 자격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NIW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들도 NIW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연구성과가 없는 개업의이더라도 이민청원이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NIW 지원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민국 심사 및 영사관 인터뷰 역시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다. 이민청원 단계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인터뷰에서 AP(Administrative Processing)/TP(Transfer in Progress)를 받는 경우 역시 크게 늘었다.


실제로 영사관 인터뷰가 강화되며 사실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마치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들이 인터뷰에서 다수 적발됐다. 이를 기점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영사관 인터뷰에서 강도 높은 조사 후 AP/TP를 받은 사례가 수십 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돈을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써주는 추천인을 연결해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면 영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는 타 신청자들 또한 한층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NIW/EB-1A 전문 자문사 DOEUL 김재학 대표는 “의사는 인터뷰에서 AP/TP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종이다. TP 결정을 받게 되면 서류가 영사관에서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가 재검토를 받는 데만 약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반드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 직종은 대부분 NIW가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러 자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케이스가 NIW에 지원 가능한 케이스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DOEUL은 NIW를 준비하는 국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실력이 입증된 NIW/EB-1A 전문 자문사이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그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DOEUL은 타 업체에서 RFE 또는 AP/TP를 받은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업체이기도 하다.


DOEUL은 DOEUL은 7월 초 용산구 한남동에서 NIW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NIW 자격판정 및 개별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한다. 설명회 신청 및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의 대표 이메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미준모 카페 또는 DOEUL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성지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