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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4:10 수정 2021.06.04 14:1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구미 3세 여아 언니 김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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