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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패소에 항소


입력 2021.06.14 18:30 수정 2021.06.14 18:3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데일리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서 광윤사는 지난 10일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작년 7월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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