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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영세농 온라인 마케팅 지원…‘동물보건사’ 자격 도입


입력 2021.06.28 10:05 수정 2021.06.27 20: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농·축산물 판매 지원 위한 로컬매장 확대

항공 수화물 대리 배송해 서비스 국내선 도입

7월과 10월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오는 12월부터 귀어·귀촌을 원하는 국민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청년농과 영세농 등을 육성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귀어·귀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연말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귀어·귀촌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하고 정책자금과 일자리는 수협이나 워크넷에서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년농과 영세농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돕는 지원책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온라인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에만 설치돼 있던 스마트 스튜디오를 전남과 경북에 각각 1곳씩 설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과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는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농번기 스튜디오 방문이 어려운 농가를 도울 계획이다.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심리에 맞춰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을 늘린다. 그동안 중부권역(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만 진행되던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을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지원도 늘어난다. 7월부터 주요 수출국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 전용관’이 5곳 늘어난다. 더불어 현지 맞춤형 홍보·판촉행사도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에 365 상담창구와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을 운영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 상담과 바이어 알선, 무역애로 해소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품도 홍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등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도록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자 책임 보호와 소비자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8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던 자격증을 대신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양폐기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 협력 및 갈등 해결을 주도한다. 국제협력 관련 내용도 심의·조정한다. 제도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항공여객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처음 도입된다. 서울(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발 하루 전까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1년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운영한다. 그동안 수도권에 별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드론기업이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위해 강원도나 충북, 고성 등 지방까지 오가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화성(7월)과 인천(10월)에 비행시험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실시하는 제도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품질향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와 행정·재정적 지원우선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와 함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 실시된다. 앞으로는 일반요건과 시설요건, 장비요건을 모두 갖춰야 택배업을 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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