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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청년주거비 부담 줄인다…전세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21.06.28 16:07 수정 2021.06.28 11: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2년 연장·요건 완화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 2년 연장, 월세 무이자대출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에 나선다.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입주 ⓒ뉴시스

청년층에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역세권 등 도심거주지에 기존 예산으로 3000가구와 추경을 통한 2000가구를 늘려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된다.


그간 청년주거비 부담을 위해 지원했던 주요제도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도도 보완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 연장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도 6개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지원 중이다.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정년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도 월 2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학·취업 등 주거분리 시 출생일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만19세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토록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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