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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입주권 기준 변경 후 투기수요 몰린 곳, 지구지정 안해"


입력 2021.06.28 18:26 수정 2021.06.28 18:2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 변경으로 투기 세력이 몰린다는 지적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지구 지정을 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 변경으로 투기 세력이 몰린다는 지적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지구 지정을 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문제가 있다면 고발도 하고 집단적 투기 소지가 있으면 지구 지정 자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여유 기간이 생기면서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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