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사건 당일 이혼 문제로 다퉈 뒤 2시간 동안 폭행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어진 잔혹한 폭행…지난 3월부터 상습적
개정된 정인이법…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능
경남 남해에서 13세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 일명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1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0)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날 6월22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남해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달하는 학대를 했다.
A씨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시작된 폭행은 A씨와 남편이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여름에도 심하게 때려 병원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복부를 심하게 밟는 등의 폭행을 했고, 사망3~4일 전에는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찢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는 부부가 낮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으며, 오후 9시20~30분쯤에는 남편과 양육문제로 통화를 하며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시30분쯤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약 2시간동안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딸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튿날 새벽 2시쯤 딸이 있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소방 신고를 두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쯤119에 신고했다.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12시 전후며,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인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