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액배상 가능성 낮아
하나은행, 조정안후 제재심 영향
금융감독원이 13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이번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한 배상안 비율이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옵티머스 펀드와는 다른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2480억원 어치를 팔았는데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지난 5월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라며 사기 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100% 전액 배상이 적용되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가 적용돼야한다. 그러나 이번 대신증권 라임 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로 판결이 나면서 전액 배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거래에 대한 혐의가 반영되면 배상 비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배상 비율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받은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선 앞서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사례처럼 60~70% 수준의 배상 비율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각각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에 이른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말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60%의 기본배상율을 적용했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기본배상비율 55%,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 55%와 50%, KB증권은 60%로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전액보상하기로 결론을 냈다. 분조위 결과가 불완전판매로 힘이 실리면서 배상비울은 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1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분조위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분쟁조정으로 민원인과 판매사들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분쟁조정 대상은 라임운용 펀드 가운데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딧인슈어드 2호' 등이며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신증권 순으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