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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 국내 영업시 FIU 신고 의무"


입력 2021.07.13 15:27 수정 2021.07.13 15:2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 처럼 해외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신고대상인지를 묻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특금법 6조 1항에 따라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거래 규모가 57조원 수준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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