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균일 품질 서비스 위해 3사 동등 주파수 폭 사용해야”
경쟁사 ‘특혜’ 지적…“과거 경매에서 싸게 사놓고 ‘무혈입성’”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날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에 근거해 3.40~3.42기가헤르츠(GHz) 20메가헤르츠(MHz)폭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LG유플러는 “농어촌지역 5G망 공동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균질한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 3사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추가 주파수 할당이 ‘특혜’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경쟁사들은 추가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 관계자는 “과거 2018년 이통 3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며 “주파수 위치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써내 2505억원에 위치를 받은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트래픽 추이와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이통 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당시 경매에서 주파수 대역 폭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9라운드까지 가면서 비용이 올라갔고, 결국 80MHz를 가져가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만약 추가 20MHz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할당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매에 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장비가 깔린 강원도와 호남, 제주 지역 농어촌에서 SK텔레콤과 KT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100MHz가 아닌 80MHz폭을 이용해야 해 차별받게 되는 셈인데, 두 회사가 이를 이용 약관에 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G 품질 문제로 이용자 소송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경쟁사 발목잡기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통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