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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3년 만에 1심 결론


입력 2021.07.18 09:22 수정 2021.07.18 09:2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4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승패가 가려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오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2018년 10월 가입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곧바로 연금 형식의 보험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이에 따른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와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 중도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물러섰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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