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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무원 아니다" 박영수,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입력 2021.07.19 13:41 수정 2021.07.19 14: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경찰청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 배당…절차상 이미 입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 씨로부터 현직 검사, 경찰 간부, 언론인 등이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며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절차상으로는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요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신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19일 "수사 관련 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 그으면서 유권해석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은 박 전 특검 외에도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 현직 앵커, 현직 경찰 총경,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앵커와 총경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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