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제 딸 공군 중사 억울한 죽음 밝혀 달라"…서욱, 靑 청원에 "엄중 처벌"


입력 2021.07.22 15:01 수정 2021.07.22 15: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피해자 보호조차 제도 개선 노력 성실 이행"

"장병·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되도록 노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피해 공군 부사관 아버지는 지난 6월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40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서에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상해 및 보복 협박죄를 추가,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과 관련해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