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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의혹' 조희연 오늘(27일) 소환 조사…혐의 부인할 듯


입력 2021.07.27 06:06 수정 2021.07.26 21: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수처 "조 교육감 오전 9시 소환…보도준칙 따라 소환시점 공개"

조희연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채 할것…제도 미비를 비리로 해석"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 해 2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교육적 타당성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는 탓이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달라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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