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사 "범죄자 범행시간 상대적으로 짧다"
성폭행범 형량 감형해
분노한 시민들 법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
스위스의 한 판사가 성폭행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0일 스위스매체 스위스인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바젤 항소법원 앞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2월 17세와 32세 두 포르투갈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3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32세 가해자에게 강간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17세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며,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32세 가해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는 복역 중이었으나 항소심이 받아들여져 곧 석방을 앞두게 됐다.
항소심을 맡은 리슬롯헨즈 판사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고, 도발적인 옷과 유혹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가 강간 당한 시간은 11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신체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11분도 길다" "짧은 시간의 강간이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건 사법부다" 등의 팻말을 들고 11분간 침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변호사는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며 "'아니오'는 '아니오'일 뿐, 피해자의 생활방식과 상관없이 거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