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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⑥] 이 와중에 광복절집회 강행한다는 전광훈


입력 2021.08.13 00:13 수정 2021.08.13 07: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국민혁명당 광복절 대규모 시위 예고…"경찰 방해시 업무방해·직권남용 형사고발"

"전광훈 집회, 업무로 보기 어려워…경찰이 의무에 없는 일 하는것 아냐"

"같은 혐의 반복시 반성 기미 없다는 판단에 형 강화…가중처벌·구속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가 오는 15일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혀 코로나19 집단확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대규모 집회가 강행될 경우, 책임자인 전 목사를 비롯한 시위 관계자들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혁명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역, 남대문, 서울시청, 덕수궁, 동화면세점을 순회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저항운동 '1000만인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혁명당은 "경찰이 이번 대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 같은 엄포는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전 목사의 집회는 '업'으로 포섭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반면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는 더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경찰이 불법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본래 업무에 속해있고, 설령 합법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수행은 당연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행정당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하는 비상 상황에서 재량권으로 집회를 막을 상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전 목사가 이 재량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 정당하게 법원에서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며 "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의 조치를 업무방해·직권남용죄라고 고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특히 전 목사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찬 변호사는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형이 강화될 수 있고, 특히 처벌 규정에 실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도 더하는 것"이라며 "최근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도 유사한 행위로 판단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혹은 누범(累犯)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전 목사로서는 유리할 게 없다"고 내다봤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말하며 재판부가 최대 2배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이 전 목사에게 강경한 판결을 내리는 데 일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 중 하나로 과연 코로나 방역이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 정부의 탄압이라는 전 목사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발동도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결국 법원은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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