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의 모습 보이지 않아…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처벌 필요"
변호사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있어"…아버지 최후진술 "잘못했다" 눈물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친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홀로 두 딸을 키우면서 주로 작은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고,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켰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감 중에는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사는 "A씨가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