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오후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설치된 악성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후 사기범들을 해당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