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9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티켓 구매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 6987만 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의 40%는 원고,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티켓 구매자들은 2019년 유벤투스가 친선전을 벌이기 위해 방한했으나 ‘슈퍼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