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면적부터 커뮤니티까지’ 임대아파트 경쟁력 높이기 나선 건설업계


입력 2021.08.16 14:19 수정 2021.08.16 14:2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부영, 중대형 평형 공급…‘임대아파트는 작다’라는 편견 깨

부산신항 4단지 전경.ⓒ부영주택

지난해 12월 SH공사에서 모집한 39차 장기전세는 총 550가구 모집에 1만166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2대 1을 기록했다.


장기전세는 공공에서 공급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상품이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난과 집값 불안정으로 인해 장기전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집값 상승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매회 공급시마다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가진 세대가 청약을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 물량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맞추기엔 한계가 보인다.


임대아파트 당첨을 꿈꾸는 이들은 계속하여 임대아파트의 공급세대수와 면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난 5월 SH공사에서 공급한 제5차 서울리츠3호의 경우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해 면적이 1.5배 이상 넓어 125대 1로 제39차 장기전세보다 약 6배의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공급 세대수가 28세대였기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 일단 넣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점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전세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고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평대에 그친다. 이밖에도 LH에서 발표한 21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보면 총 2,054세대 중 500세대만이 84㎡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낮지만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는 임대아파트를 꿈꿔도 쾌적하게 거주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인가구는 36㎡ 이상의 면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에 개정된 법안으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선 면적 기준을 상향시켜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 임대아파트의 타깃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3~4인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올리는 등 제도를 개선 중이다.


우선 임대아파트의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지만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한계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과 동일한 품질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이에 발맞춰 최근 민간건설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건설은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주거서비스를 임대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공급한 평택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건식사우나, 피트니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 입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은 부영그룹은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면적에서의 품질 상향을 유도하고 있다.


부영이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간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1만7900여 세대에 이른다. 이중 1만2300여 세대가 84㎡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 속한다.


공급물량 중 절반 이상을 중대형으로 임대 공급하며 ‘임대아파트는 작다’라는 편견을 깨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알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민간 건설사의 주거서비스, 면적을 아우르는 주거 품질 상향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임대 아파트의 품질 기준을 상향 유도한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