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당국, '머지포인트' 검경에 통보…강제력 확보 차원


입력 2021.08.17 17:59 수정 2021.08.17 18: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용자 환불 요청 쇄도에 통보 결정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기습적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요구 사태를 불러 일으킨 머지포인트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검찰과 경찰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내더라도 금감원은 이를 강제할 강제력이 없다"며 "수사기관 통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기다렸으나 이용자의 환불 요구가 급속도로 불어나 더 기다리지 않고 통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정은보 원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머지플러스의 환불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일각에선 서비스 기습 축소 이후 금감원이 머지플러스로부터 환불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와 제휴 가맹점 사이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전자금융업자 등 일명 '콘사'로 불리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간접적인 계약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한국페이즈, 즐거운 등 콘사는 머지포인트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