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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핀테크협회장 “특금법 유예 선택 아닌 필수…최악 땐 코인 거래소 없어질수도”


입력 2021.08.19 17:45 수정 2021.08.19 17:4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19일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개최

“거래소 줄폐업 우려…해소할 시간 필요”

“은행의 자의적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문제”

서울 용산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는 암호화폐 지수가 표시돼고 있다.ⓒ뉴시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이 시행을 6개월 유예해야 된다며 입을 모았다. 특금법의 당위성과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개정 없이 밀어 붙일 경우 경쟁체제 붕괴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협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19일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실명확인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거래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거래소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를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줄폐업 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가상자산 업권법과 공조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포인트 특금법 개정으로 은행, 거래소,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은행 실명계좌 부여 심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평판 등의 비계량적 항목으로 인해 결과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사업성 평판 리스크에 대한 배점을 높일 경우 사실상 위험관리 평가가 아닌 은행수익창출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라며 “아직 자금세탁방지 운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도 특금법의 공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대형 거래소 외에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특금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소를 심사한 후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은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규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며 “실명계좌가 없으면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업비트, 빗썸 위주의 독과점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체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 회장은 “우체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상의 제10조(저 위험 비보고금융기관)로 분류된다”며 “미국의 규제에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체국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이라며 “현재 건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서 주문하는 고객확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를 받아 주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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