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피해·대응 변호인 조력 필요”


입력 2021.08.20 10:41 수정 2021.08.20 10:04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박동일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폭행과 방임을 반복하며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 45건 중 방임은 2885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복 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정서 학대(7622건·25.4%)와 신체 학대(4179건·13.9%)에 이어 높은 수치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건강 상태가 손상될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법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련된 사람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밝혀 주장했으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징역 3년형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 학대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말로도 충분히 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강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윤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