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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고수하라’…선물가액상향 요구 총공세


입력 2021.08.23 16:30 수정 2021.08.23 16: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축산어업계, 소비 위축 피해 호소

명절 선물가액상향 정례화·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권익위 “소비촉진에는 공감, 시행령 개정은 힘들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어업계의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거세다.


농축산어업계는 23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를 겨냥해 “청탁금지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 후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농어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감안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농어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설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향상되면서 10~20만원대 선물용 과일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상향 조정결과 실제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했으며, 올해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대비 19%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등을 비롯한 농어업단체들은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농어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이번 추석명절에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축산어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할 것과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및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시가 급한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을 결정해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우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국내산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의 농정비전 또한 허울 좋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피눈물 섞인 애끓는 농민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권익위는 각계의 의견 상 법 개정은 어렵지만 농어민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면 농산물 소비촉진 관련 캠페인 등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최대한 알려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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