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궁협회가 최근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한양궁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예천지역 중학교에서 양궁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이어 "이번 건과 같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 (협회)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면서도 "대한양궁협회는 징계 권한 유무를 떠나서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협회는 경북양궁협회 및 경북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했다고 한다. 스포츠공정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협회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및 인권교육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협회는 "피해 학생의 치료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일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양궁부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주장인 3학년 선수가 1학년 후배에게 연습용 화살을 쐈다. 화살은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친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학교 측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dlTdjT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합의서와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