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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강화 협력


입력 2021.08.25 16:52 수정 2021.08.25 16:5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전기안전공사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 다섯 번째)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우측 네 번째)이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 완주에 위치한 공사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 등)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전안공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 중에 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공단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던 풍수해 상황 관리를, 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한다. 공단은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조사와 응급 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양 기관에서 개별로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전안공의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보급되고 유지·관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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