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도주하는 와중에도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또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씨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범죄 목적은 아니었으며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심의위 구성 조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등이다.
한편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 9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다가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