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기업에 ESG 강요 우려”
전경련 등 ‘신중검토’ 의견서 제출
국내 5개 경제단체가 공공부문 경영활동에 사회적 책임·친환경·투명한 지배구조(ESG)를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ESG 4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와 함께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금·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상장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법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 수익성(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조달사업의 공정성·효율성(조달 사업법), 공기업 재무건전성(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란 설명이다.
이들은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반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