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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CC 주주 분쟁서 '승소'


입력 2021.09.06 17:29 수정 2021.09.06 17:3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교보생명 주주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6일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해당 금액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핵수라고 주장했으나 I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 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ICC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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